일부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가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키고 녹즙이나 건강식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자가품질 검사 일부항목을 실시하지도 않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연전하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곡식을 국내산으로, 카나다산 소갈비를 미국산으로, 미국산 목심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양곡상회, 식육판매점 등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특판경쟁을 벌이는 점도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이 부정식품 유통판매 근절에 크게 기여한다.
크고 작은 유통업체의 양심적인 판매,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으로 불법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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