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입법예고’…봉화군청서 주민간담회

낙동강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15일 오후 2시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생존권확보범도민대책위원장인 정우스님을 비롯해 시·군대책위원장, 주민대표,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경북도 수질보전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시행령안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과 기준완화를 촉구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상수원댐 상류 수변구역의 범위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인접지역의 범위 ▲상수원보호구역 직권지정 대상 및 기준 ▲토지협의매수 범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시행령 초안에 대해 경북도 김광호 수질보전과장은 수정안을 제시하고 지역 현실을 감안한 각종 규제 기준의 완화와 주민 수혜범위폭의 확대를 요구했다.
주민대표들은 “수변구역,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등 환경부 초안대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법조항이 규제 일변도여서 주민 희생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수계지역 주민들이 강을 사랑 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경북도와 수계지역 주민대표들의 전체의견을 종합,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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