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덕경찰서는 지난 1일 밤 9시10분께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마을앞 7번 국도상에서 경북82가 3960호 1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진환씨(42·영덕읍 남산리)를 추돌해 현장에서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강모씨(22·영덕군 강구면 삼사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주차량)로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사고후 도주차량 검거를 위해 군내 일원에 대해 비상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용의차량이 3960호 1t 청색트럭이라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동일번호를 가진 트럭 76대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이 트럭 운전자가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기록 추적 등을 통해 16일 오후 3시 30분께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영덕대게유통센터앞에서 뺑소니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뺑소니 용의자 강모씨를 사고발생 16일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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