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허가없이 타인 총기 사용

속보= 지난 10일 구미시 해평면 괴곡1리에서 엽총 오발사고(본보 2월14일자 19면보도)를 내 15일 형사입건 된 박모씨(48·구미시 고아읍)가 수렵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구미경찰서의 총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