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월 한달 동안 야생조수의 밀렵과 밀렵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4개반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건강원과 박제상, 약제상, 철물점, 산림지역 등을 대상으로 야생조수 밀렵행위, 박제품 불법제조 및 불법포획조수 거래행위, 불법포획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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