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소득노출 꺼려…처벌조항조차 없어

영양지역 병·의원과 약국들이 진료·약제비 영수증 발행을 꺼리고 있어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에는 진료·약제비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이를 이행치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십여차례나 병·의원 진료를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 연말정산 혜택을 보지 못했던 주부 정모씨(44·영양읍 동부리)는 모 병원에서 얼마 전 자신의 진료 영수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실랑이 끝에 겨우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의원들이 진료·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수입에 따른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일반인들의 영수증 주고받기에 대한 인식부족도 의약기관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상당수의 요양기관들이 소득 노출을 꺼려,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며 “보험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하루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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