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 학생들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지원 담당교사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관할 읍·면사무소로부터 가정환경 확인서를 제출 받아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별로 배치된 중식지원 담당교사들은 가정방문 등 개인별 가정환경을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를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할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업무과중으로 인해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현지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전산조회로 나타난 재산사항 만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식을 지원 받는 학생이 부지기수다.
반대로 부모가 가출 등으로 실제 보호자가 없지만 중식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이원화 돼 있는 현행 급식제도상 전산조회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될 수 밖에 없다”며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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