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7일 장모씨(42ㆍ예천읍 동본리)를 가정 폭력혐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부인 권모씨(36)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구타를 하거나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