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반 가동…재산·월급압류등 조치

지역의 각 자치단체가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나섰다.
군위군은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키로 하고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가동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체납액이 총12억7천9백여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4억4천69만6천원, 군세가 8억3천865만8천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군세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IMF이후 중소기업의 도산 및 경영난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따라 올해초 김모씨 등의 승용차 3대를 공매처분한데 이어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군도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강제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2개반 12명의 순회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561명의 24억2천600여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주군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한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군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봉급, 채권 등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관허사업과 금융거래 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홍보하며 납부를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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