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보안시설을 꺼려하거나 설사 보안시설을 갖추었다해도 사후관리를 받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해 서울시내 시중은행과 한국은행간 현금 수송액은 60여조원(금융계 추산)으로 이는 하루 1천700억원 꼴이며 거기에 본점ㆍ지점ㆍ출장소간에 오가는 돈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언제 어디에서나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방범체계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
이와는 달리 선진 외국 금융기관들의 경우 미국은 68년도에 은행보호법을 제정, 자위방범을 의무화하고 있고 브라질은 83년에 용역경비업법을 만들어 모든 금융기관의 경비를 용역경비업체에서 맡고 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제도로서 개인적 성격이 짙은 치안서비스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마음 편히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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