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레저차 등 충격흡수 못해 대형사고 불러

지프차량과 승합차량 등 레저차량의 앞뒤 범퍼에 불법 부착된 ‘프로텍터’(일명 캥거루 범퍼)가 상대차량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프로텍터의 경우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뤄져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경미한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내 지프차량 장식품전문점에 따르면 지프형 레저차량이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프로텍터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장착하고 있다. 또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사원들이 서비스로 장착해주고 있는 등 프로텍터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이 없을 정도여서 보행자들의 위험은 더욱 높다.
하지만 이 부착물은 불법이며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해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프로텍터는 본래 외국의 정글이나 산악지형 등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 충돌할 경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했던 부품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을 공격형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과시용 엑세서리로 장착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 관계자는 “프로텍터와 관련된 공식적인 사고조사 분석은 없지만 일반차량과 달리 프로텍터를 장착한 차량은 탄력성이 떨어져 범퍼가 없는 덤프트럭 등에 받치는 경우와 흡사하다”며 “멋도 좋지만 보행자나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까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차량에 프로텍터를 장착할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지만 경찰은 현실적인 한계를 내세워 불법 부착물 단속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
지프형 차량을 운전하는 진모(33·중구 남산동)씨는 “불법 부착물인 줄 알지만 차량을 보호하고 멋을 위해 프로텍터를 장착했다”며 “경찰에 적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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