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살던 집을 팔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살림도 늘어나 새로 큰 집을 장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팔았는데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동산 거래때 법정 수수료가 0.5%이고 상한선도 있으나 중개업소측은 0.7%정도를 받는게 관행이라며 무조건 그 액수를 달라고 우겼다.
행정당국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수료를 많이 받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고 받을 때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
아니면 은행에서 지로 입금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