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는 이들을 규제할 법이 전무한 까닭에 풍속사범의 예방과 단속이 속수무책이다. 때문에 가정파탄과 이혼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당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업주는 숙박부를 비치하고 투숙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꼭 확인하여 기재토록 할 의무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투숙자가 나름대로의 유비무환책으로 숙박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허위기재 할 경우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지금의 경범죄처벌법 제 1조 37호에 포함시키는 등 관계법령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보완한 후 정정당당히 의법조치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문민정부의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