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아베크족이나 연인들이 즐겨찾는 소위 ‘러브호텔’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주택가까지 침투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바람에 선량한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등 새로운 사회 병폐로 등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는 이들을 규제할 법이 전무한 까닭에 풍속사범의 예방과 단속이 속수무책이다. 때문에 가정파탄과 이혼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당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업주는 숙박부를 비치하고 투숙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꼭 확인하여 기재토록 할 의무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투숙자가 나름대로의 유비무환책으로 숙박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허위기재 할 경우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지금의 경범죄처벌법 제 1조 37호에 포함시키는 등 관계법령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보완한 후 정정당당히 의법조치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문민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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