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측정기 오차범위 교정

음주측정기 오차 적용으로 단속에 혼선을 빚었던 경찰이 측정기의 오차를 미리 조정해 단속에 나선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혼선을 없애기 위해 12~15일까지(4일간) 8개 경찰서에 보유중인 음주측정기 120대에 대해 음주측정 오차 범위를 교정, 단속의 정확성을 기하기로 했다.
교정은 오차범위를 감안해 기존 측정치에서 5%만큼 뺀다.
이에따라 교정을 모두 끝낸 다음주부터는 종전과 같이 음주측정기에 0.05% 이상으로 표시되면 면허정지, 0.1%이상으로 표시되면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음주측정 오차범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 0.052부터 면허를 정지하고 0.014부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오차범위를 인정한 음주 단속으로 혼란을 초래한바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