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中企廳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조물책임제도와 관련 제조물책임(PL)전문가양성을 위한 지원이 시작된다.
12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제도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폭등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조물책임전문가를 양성·활용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연수원과 한국 표준협회의 품질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의 본부강의실, 고등 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의 교육 연수기관에 위탁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PL법의 이해를 비롯 외국의PL제도, 제품안전과 소비자대책, PL시스템 구축방법, 설계 제조 표시 결함예방대책, PL관련계약 판매 기록 관리대책, PL위험관리 등 14개 과목이며 4박5일간 교육한다.
교육지원 신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해당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수강료 50%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