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토론장 난장판 방불

필자는 일전에 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지역 순회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받은 적이 있다.
학기초 바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서둘러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장내는 운동권학생들 구호를 방불케 하는 플래카드와 격문이 난무하고 단상은 일부 빗나간 공무원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예정시간을 한참 지나 겨우 단상이 정리되어 공청회가 시작되었고 가까스로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공청회란 본시 정책결정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이전에 전문가 혹은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금번 공청회의 주관기관은 공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중립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이므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심있는 자라면 발언권을 얻어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법한 자리인지라 필자는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공무원도 노동자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밑바닥의 국민정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완전히 쟁취하자는 그야말로 밀어부치기식의 구호와 주장은 최근의 철도파업 등으로 야기된 국민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공무원의 사주(사용자)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닌 국민이 분명한 것인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박봉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이 아닌 공직을 선택한 공무원들은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얻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국민정서는 거의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과 사기업 직원이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업무는 사기업 직원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되고 직무상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업 직원에 비하여 엄히 다스려지는 이유가 바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담당업무가 공공성이 강하고 공익(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직원과 달리 단체행동권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각 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공무원에게도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범위는 국민정서와 각 국가의 실정에 알맞은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현장에서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혼란과 국력 낭비를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노조의 본격 시행 이전에 1999년 1월부터 공무원노조 이전에 일단계로 인정해준 기존의 공무원 직장 협의회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즉 연합체와 전국 조직의 허용, 단체교섭에 준하는 협의활성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사관계체제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안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의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