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4일 일찍 들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폭행한 오모씨(31·경산시 옥산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14일 새벽 2시20분께 안동시 남부동 K가요주점에서 술을 시켜 놓고 접대부가 빨리 안들어 온다며 A씨를 양주병과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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