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초빙 가능 ‘학원화’부작용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보충수업 부활과 학교의 ‘학원화’ 등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파행으로 치달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이 크게 어려워지자 수험생들은 너나없이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도 보충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등을 실시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재량권 확대가 보충수업 부활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하는 상황이다.
보충수업은 지난 99년 이해찬 당시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이라는 기치하에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면서 단계적인 폐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보충수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 금지되고 고3은 주당 10시간, 고1, 고2는 주당 5시간 이내의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만이 허용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올해초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시·도 교육감들이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며 교육감에게 위임했고 이로 인해 현재 각 시도 교육청들은 이미 학교장 재량으로 다시 위임하거나 관련 제한규정을 상당폭 완화한 상태다.
더구나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에서 교사 뿐아니라 해당 영역의 외부강사도 지도교사로 초빙할 수 있게 된데다 교사도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입시위주의 단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는 일개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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