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청자주권委’

국내방송사상 처음 출범한 MBC ‘시청자 주권위원회’가 최근 초상권 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2명의 시청자에게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MBC 시청자주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 1월8일 ‘아침뉴스’’현장포커스’에서 신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부적속옷‘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진을 사전동의없이 방송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2명의 시청자와 중재를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MBC의 이번 결정은 시청자 주권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부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피해보상에 나선 첫번째 사례로 향후 국내방송의 시청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목된다.
MBC측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시청자 피해에 대해 금전 보상에 적극 나서기로한 것은 시청자 불만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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