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연간 5,000억원 효과 기대

각의, 건보재정 시행령 의결-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 6.7%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4%에서 3.63%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00원에서 106.7원으로 각각 조정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직장 평균보험료(사측 지원분 제외)는 현행 3만472원에서 3만2천514원으로, 지역 평균보험료는 3만7천231원에서 3만9천725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며 이로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연간 5천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각의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및 협조 요청시 통신사업자 등에게 제출하는 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에 감청의 종류·대상·범위·기간 뿐 아니라 집행장소 및 방법까지 상세히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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