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9일 부방위소속 직원에 대해 자신들의 직무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친·인척 이해와 연계돼 있거나 연계돼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직무회피를 신청토록 했다.
부방위는 또 업무 유관기관에 경조사 통보를 금지하고 경조의금을 직급에 따라 3~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윤리규정을 확정, 직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부방위 윤리규정은 소속 직원들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제외하곤 동료직원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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