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책임 동시부여…기업환경변화 능동 대처

농업기반공사가 올해부터 책임경영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업기반공사 경북본부는 21일 급변하는 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내 17개 시 군 지사장과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사장에게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사장은 계약기간 동안 경영이행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등 모든 직무상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핵심업무 추진과 관련, 예산확보·사업수주·지방비 확보·신규사업 개척 및 확대 등 경영수지 개선여부와 부정부패 방지를 비롯한 공직기강 확립 노력, 민원처리의 능동적 대처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또 경영환경에 대응한 부서별 자율적인 계획의 수립과 경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구축 등 업무보고기준에 대한 추진과제의 달성, 제도정비와 개선을 위한 효율성 제고도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 가중치를 통해 지사의 점수가 75점이하일 경우 해당 지사장을 보직해임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경북본부는 오는 연말에 시 군지사로부터 실적을 제출받은 뒤 내년 1월에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천희 농업기반공사 홍보과장은 “최근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경영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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