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핵심관련자 사법처리 등 엄중문책키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16일에 이어 23일 두번째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해 파문이 예상된다.
6급이하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기고 장소를 변경, 이날 오후 4시40분께 고려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선언했다.
전공련은 그러나 이날 초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도중에 경찰이 투입돼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용천 전공련 수석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 전국공무원노조를 이끌도록 결정했다.
정비대위원장은 당분간 초대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향후 대정부 투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대회도중인 오후 5시25분께 대회장에 경찰병력을 진입, 참석 대의원 전원을 연행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이 후원하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으로 복수노조 형식을 갖추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한국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타파 등 공직내부개혁에 주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등 완전한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찰, 군인, 소방관 등 특수직도 원칙적으로 노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주동자들은 모두 징계 또는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노조결성은 근본 취지가 임금인상과 신분보장 등인데 공무원의 경우 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고 최근 매년 임금을 인상해 민간기업 수준에 근접해 있어 법을 어겨가면서 서둘러 노조설립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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