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쟁점·전망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23일 두번째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선언을 함으로써 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등으로 복수노조 형식을 띠게 됐다.
이들 2개 노조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가입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관련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중인 정부로서는 이들의 실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 사항=정부와 이들 법외 노조간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공무원노조의 도입시기다.
정부는 연내 공무원노조 관련법의 제정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즉각적인 시행을, 한국공무원노조는 내년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노조 가입대상은 정부와 한국공무원노조의 경우 경찰, 소방관 등 특수직군을 제외한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경찰, 군인 등도 원칙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되 특례안을 만들어 단체행동을 제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권 인정범위는 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2가지로 국한하되 교섭결과에 대한 협약체결권은 배제하겠다는 계획이고 한국공무원노조는 정부안에 협약체결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다. 정부와 임금, 근로조건 등의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전망=정부와 이들 단체는 의견차이가 커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에 출범한 2개 단체가 모두 불법단체여서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인데 반해 공무원들은 국제공공노련(PSI), 국내 시민단체등과 연대를 모색하고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서겠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법외노조가 지난 70∼80년대 전교조사태와 같이 대량 해고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