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심의·의결

칠곡군의회는 제107회 임시회를 열고 칠곡군이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9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를 예방하고 감량기 시설설치 기준 및 수거운반 기준 마련으로 공동주택·단독주택·상가 등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 이 규칙은 적정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재활용할 목적으로 개정됐다.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에 따르면 건조와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은 25~40% 미만으로 설정,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
또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전용봉투 사용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 900원의 일정 액수를 부과토록 돼 있다.
수거·운반·보관기준을 보면 악취의 발산 및 오수 유출 등 방지를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이나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음식쓰레기를 수거·운반해야 하고 칠곡군은 음식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업체에 대해 상·하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칠곡군의회 김영환 조례심사특별위원장(약목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안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니 만큼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대주민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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