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봄맞이 관광 및 행사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감시·감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봄맞이 꽃놀이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 입후보예정자들이 직접 또는 지지자를 통한 찬조금품 제공 및 행사주관자의 금품요구 등이 음성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예상,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구·군위원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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