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의혹사건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9일 오전 긴급체포해 이틀간 밤샘 조사를 벌였던 문건작성자 이모씨(65)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당초 가·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부동산 명의를 수탁한 이씨를 사법처리하고 문시장 소환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의 의욕과는 달리 현행법상 금융실명제의 경우 가·차명 계좌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구입시점과 행위시점 중 어느시점에 주안점을 두고 처벌해야할지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한 채 이씨를 돌려보냈다.
검찰은 단지 공소시효 3년인 정치자금법의 경우 이씨가 지난 2000년에 문시장에게 14억 2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문시장이 이씨로 부터 건네받은 14억 200만원의 사용처 및 행방이다.
문시장은 지난 2000년 2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재산총액이 6억6천408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이듬해인 2001년 2월 문시장은 2000년에 비해 되레 재산이 65만원이 준 6억6천34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때문에 문시장이 이씨로부터 받은 14억200만원을 개인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관리하거나 쓰지 않았는지 여부가 수사의 촛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계좌추적의 경우 종전에는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연결 계좌마다 개별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최소 7∼10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사 장기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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