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이견 커 법률개정 시기 놓쳐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 조기 폐지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또 9인승 승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세제 개편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도입돼 오는 2003년말까지 시행되는 교통세를 조기폐지하고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좌초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을 지금 고치더라도 교통세 폐지가 내년부터 가능한데다 교통세 시행 만료시한이 1년 밖에 남지않아 조기 폐지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작업마저 최근 시작돼 법률개정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칸막이 재정 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교통세 조기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교통시설 투자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건설교통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 내년 1월부터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승합차에 특별소비세 10%를 부과하려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작년말 특소세법 시행령을 고쳐 9인승 차량도 기존 승용차처럼 특소세10%를 부과하려 했으나 자동차업계와 건교부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상반기중에 부처협의를 거쳐 부과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한발 물러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 부과는 자동차시장에 민감한 사안이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현재 어떤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고 하반기중에 부처협의를 할 생각이나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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