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한도 대폭 확대

재벌계열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을 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이 백지화되고 오히려 지급보증규모가 상당폭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98년말 현지금융 지급보증 잔액의 95%’로 규정돼있는 주채무계열상위 30대 계열사의 본사 지급보증한도액을 ‘직전연도 수출액의 20%와 현행지급보증한도액중 큰 금액’으로 바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 현지공장설립 등 현지금융 수요증가로 기업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고 수출이 아직 부진한 상태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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