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은 뒤 근저당을 해지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짜증이 났다.
해지를 위해서는 대출은행에서 대출 당시의 서류를 받아 부동산이 있는 관할구청에 가서 해지 등록세를 내고 다시 그 구청이 지정한 은행에서 법원수입인지를 산 후 등기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했다.
이같은 절차는 관계당국에서 충분히 간소화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대출은행에서 서류를 받은 뒤 등록세를 바로 납부하고 수입인지도 그 은행에서 산 다음 직접 등기소로 가면 간단하다.
은행에서 직접 등기소로 갈수 있는 일이 은행-구청-수입인지 판매은행-등기소의 4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관계당국은 간소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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