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드사 책임강화 대책 마련

앞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대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사가 끝날때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카드사가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 위규사실이 나타나면 기존 행정제재 외에도 카드대금 전액 부담 등 경제적 책임도 부과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당한 카드발급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금감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사의 부당한 대금 청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모든 카드사의 약관에 이의가 제기된 카드대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의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회원은 이에따라 카드대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14일이내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발급 경위, 카드사용 일시·내역·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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