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1만700업체중 10여곳만 보험 가입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 불과 3개월앞으로 다가왔으나 지역 중소기업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해 앞으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PL법은 제조물의 제조 및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파산도 우려된다.
최근 지역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PL법에 대한 인지도는 각종 설명회와 홍보책자발간 등 각종 노력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업체가 실제 직원PL교육·안전시설투자·PL보험가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제조업체수는 전국 300여개사에 불과하며,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11개 손해보험사에 직접 가입한 중소기업 수를 추정, 합산하더라도 PL보험에 가입한 중소업체는 3천개사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란 것.
이는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약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는 7월 PL법이 시행될 경우 ‘PL’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협중앙회대구경북지회를 통해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전체 1만700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불과 10여 업체로 전무한 실정이다.
기협중앙회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도 PL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PL보험’이 PL분쟁 피해의 ‘최후 안전장치’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실적”이라며 “PL법에 대한 중요성을 중소기업들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PL보험에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중기청관계자는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PL법 시행을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준비해야 한다”며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PL 보험가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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