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지역 ‘특별법 묶여’ 관광시설 개발 엄두못내

농촌지역에 해마다 늘고 있는 폐교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송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에 흩어져 있는 폐교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비용 하한가를 건물과 부지를 포함,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송지역 폐교 임차인들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농촌지역의 많은 곳이 녹색 관광지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돼 폐교시설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임차비를 대폭 낮춰 다양한 관광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송지역은 37개 초등학교와 분교중 28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대부분 지은지 5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지난 2월에 폐교된 월정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교육청이 임차를 위해 입찰을 실시했지만 임차료가 너무 높게 측정돼 있어 임차인이 나서지 않고 있다.
청송지역 폐교 임차인들은 “관광농원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임차비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사비를 들여 폐교 주변을 정리하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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