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 경품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 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 유도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일부 백화점카드는 백화점이 발급자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자사카드 회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면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부 백화점들이 고객확보와 매출증대를 위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할인행사나 경품제공,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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