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나 행정기관들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 자동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부등본같은 각종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민원서류들 중 일부가 개인신용정보를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고 있어 문제다. 특히, 법원 등에서 발급해주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알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와 등기소에서 알아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과 각종 민원서류를 위조판매한 위조단들이 적발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구청이나 법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발급해주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민원인들의 편의는 물론 개안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만 기재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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