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첫 유권해석 내려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보편적 주거문화로 자리잡은 이후 수십년간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온 이 문제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정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시의 A아파트 14층에 사는 강모(51)씨 부부가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층 주민 최모(41)씨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7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내면서부터.
강씨 등은 지난 2000년 10월 A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뒤 1년6개월간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엉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는 A아파트가 “바닥과 벽의 두께를 15㎝ 이상으로 하고 바닥의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밀조사에 착수하자 시공회사측은 결과가 뻔하다고 판단, 방음대책을 세워주기로 강씨측과 서둘러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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