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부분 법인·단체…410명 대상 분류작업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칙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면서 5천만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법무부에 해외출국금지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는 410명으로 법인과 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413명에 4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1천460억원)의 32%, 경북지역에서는 200여명(260건)에 5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출국금지 조치에 따른 행자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대상자 분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해 왔으나 지방세는 업무처리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출국금지 조치가 반려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11월 1천만원이상 상습 체납자 9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으나 불가능 통보를 받은바 있다.
대구시는 해당 구·군청과 협의해 올해부터 연간 2차례 출국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할 방침이다.
최현찬 경북도 세정담당자는 “고액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압류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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