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시간외 수당 등 멋대로

공공기관들이 직원 복리증진을 이유로 규정상 지원할 수 없는 개인연금을 매월 지원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밝힌 ‘2001년 공공기관 예산낭비 주요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개인저축의 일종인 개인연금 월납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난 97년 4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매월 최대 9천64명의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및 복리후생비에서 총38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여부와관계없이 매월 직급별로 17만8천원에서 최고 42만9천원씩을 지급,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8억3천만원을 부당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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