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만여명 추가 혜택

경로연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69세이상(33년 7월1일)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선정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연금수혜자는 지난해보다 최소한 1만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인당 평균 월소득액이 44만1천원보다 적고, 부양가구수에 관계없이 과표기준(재산) 4천만원이하만 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올해 5월1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월소득액(1인당)이 48만6천원으로 높아지고 재산가액도 5천4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됐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구당 5천40만원씩 추가되는 등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완화됐다. 특히 재산이 주택만 있을 경우 재산액 7천500만원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에서만 현재 1만4천여명인 경로연금 수혜자는 지금보다 4천명 늘어난 1만8천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금년 3월말 기준 4만400여명인 저소득 경로연금 수혜자를 5만여명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69세 이상 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액 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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