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식사제공 적발땐 구속우려 진퇴양난

‘진정한 자원봉사자 없나요’
6·1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의 자원봉사자 규모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자원봉사자는 출마자를 위해 무료로 선거를 지원해 주는 사람을 뜻하지만 제발로 찾아와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위해서는 실비를 줘서라도 고용을 해야할 판이지만 기탁금 마련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출마예정자들은 또다시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자원봉사자들은 출마자들로부터 수당과 식비, 교통비를 받는 공식적인 선거사무원과 엄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재력있는 일부 후보들은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 선거법상 모집조차 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아예 돈을 주고 사고 수백명씩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로인해 선거때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하다 적발돼 벌금은 물론 구속까지 당하는 사례가 선거때마다 급증하고 있어 왜곡되고 변질된 자원봉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에서 기초의원에 출마예정인 박모(49)씨는 “5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선거사무원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자원봉사자들을 둘 경우 돈이 많이 들어 난처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돈받는 자원봉사자를 양산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게 선거사무원수를 규정해 놓은 현행 선거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에는 광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읍면동수의 3배수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어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나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원수를 각각 5명과 10명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는 찾아 볼수 없다”며 제도적 모순을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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