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 공천관련 금품수수 혐의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7일 한나라당 청송·영양지역 군수후보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김찬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김 의원을 이번주내로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의성지청은 김 의원이 군수 공천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것 외에 영양군수 공천과정에서도 수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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