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 도시 중심…위법땐 제재조치

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가임대료 과다인상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서울,부산 등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행위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집중조사 대상은 ▲임대료 과다인상행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고액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계약중단·해지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다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관련약관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돼있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위해 임차인들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이유로 최근들어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기존 입주자와의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사례가 급증,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