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넘도록 임명 사례 한건도 없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기관 고유업무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확대, 도입한 ‘전문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제통상, 협력분야에만 한정돼있던 ‘전문직위제’를 금융, 세제 등 정부내 24개기관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전문직위제’는 각 부처의 핵심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 이 직위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6급이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임명해 3년이상 장기근무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수당·장려금 지급, 인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들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24개 정부기관이 지난해 말까지 187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전문직위만 선정해 놓고 전문관은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전문직위제 확대, 도입을 시달한 행정자치부 조차도 조직정책과와 인사과에 전문직위를 신설한다는 계획만 서 있을뿐 전문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른 행정기관의 전문관 임명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시행할 의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각 부처별로 직위를 선정해 놓았다는 보고이후 전문관을 임명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문관 임명을 독려해 시행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