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감시단 조기 가동 위법행위 적발 나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각당의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대체로 확정돼 감에 따라 앞으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총력 감시·단속체제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일선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조기 가동하고, 특히 1만5천여명의 비공개 공명선거감시위원으로 특별반을 편성, 후보자뿐 아니라 그 측근들의 활동상황까지 감시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조직 운영, 향응 제공, 선심관광 행위 등을 중점 감시·단속토록 했다.
한편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난 4월말까지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3천9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회 지방선거시 선거기간전까지 적발건수(428건)보다 9배가 넘는 것으로, 특히 올들어 1월 228건, 2월 355건, 3월 502건, 4월 777건 등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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