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북문시장 안전펜스 설치규정 무시 주민불만 높아

소음진동에 따른 주민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9년부터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사에 브레이커를 비롯한 굴삭기, 건축물 파괴용 강구 등 10여개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 관할 시·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신고시에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간 및 소음저감을 위한 높이4m의 안전펜스 등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얌체업자들은 이같은 법령을 무시한채 공사에 나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최근 안동시 명륜동 북문시장 일대에는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 당초 장비사용 허가시간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 이 일대 주민들이 아침잠을 설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관계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한 공사는 필히 해당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 공사가 사전신고를 얻어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 얌체 업자들이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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