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국내 최초로 선이자지급식정기예금인 ‘바로이자 정기예금’을 오는 13일부터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정기예금은 거래자 요청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 내에서 아직 경과하지 않은기간에 대한 이자를 시기와 횟수에 관계없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예금방식은 신규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은 물론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예금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가입한도는 없고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정기예금은 저축은행업계 공동 전산망에 가입한 54개 저축은행이 13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저축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삼화·대영·스카이·민국·삼환·삼성저축은행과 부산지역에서는 흥국·고려·동광·국제저축은행 등이 이 상품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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