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발코니(베란다) 높이가 120㎝로 현재보다 10㎝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을 10㎝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