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시스템도 대폭 개선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실무경험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해주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실시되며 이를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위해 인사경력개발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정책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민간부문에서의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이 가능토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함으로써 현실성 높은 정책형성과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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