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외국인학교 출신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의 여파로 대학 입학을 취소당해 제소한 인기 연예인들의 재판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10일 여성 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와 남성 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씨가 한국외국어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졸업한 K외국인학교는 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국어나 국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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