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10일 여성 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와 남성 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씨가 한국외국어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졸업한 K외국인학교는 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국어나 국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