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부인 등 4명 구속영장

영주경찰서는 12일 불륜관계를 가진 남편을 청부 살해한 박모씨(41ㆍ영주시 가흥동)와 박씨의 남편을 납치해 때려 숨지게한 김모씨(25) 등 일당 4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편 황보모씨(37)가 중국교포인 조모씨(37ㆍ여)와 최근 불륜관계를 맺어온데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남편의 불륜관계를 자백받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청부한 혐의다.
김씨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친구 임모(25), 홍모씨(29)를 끌어들여 지난 9일 밤 10시 30분께 집에서 자고 있던 황보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2㎞가량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끌고가 둔기로 때려 황보씨가 의식을 잃자 자동차정비공장 뒷골목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황보씨가 의식을 잃자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우다 폭행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승합차에 태워 아파트 공사장에서 3㎞ 정도 떨어진 곳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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